이용안내 이용대상 01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 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02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등급 외 자(일반노인성질환자) 중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주·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어르신 등급신청가능 운영시간 평일(월–금) 08:00 ~ 18:30 토요일 08:00 ~ 17:00 근로자의 날, 일요일, 설, 추석 당일을 제외한 모든날 운영 이용요금 청구금액은 어르신께서 매달 이용하신 시간/날짜에 맞추어 청구됩니다. 1일 8시간~10시간 기준 2~5등급 20일 기준 인지지원등급 15일 기준 등급 본인부담금(15%) 비급여 납부총액 2등급 184,440 96,000 280,440 3등급 170,280 96,000 266,280 4등급 165,640 96,000 261,640 5등급 160,920 96,000 256,920 인지지원등급 96,552 57,600 154,152 장기요양 신청 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(우편 / 방문 / 팩스 / 인터넷). 방문 조사 (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직접 방문) 의사 소견서 제출 (제출 기한일 까지 공단에 제출) 의사 소견서 제출, 제외자는 해당 없음 등급판정 시,군,구 단위로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 통보 수급자(장기요양등급 1~5등급)에게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통지 등급 판정 후 상담 전화와 센터 방문 전화문의: 02-337-6532 센터 위치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