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

이용대상

  • 01
   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 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
  • 02
   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등급 외 ​자(일반노인성질환자) 중 일상​생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어
    ​주·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자​가 필요한 어르신 등급신청가능

운영시간

평일(월–금)
08:00 ~ 18:30
토요일
08:00 ~ 17:00
근로자의 날, 일요일, 설, 추석 ​당일을 제외한 모든날 운영

이용요금

청구금액은 어르신께서 매달 이용하신 시간/날짜에 맞추어 청구됩니다.
1일 8시간~10시간 기준
2~5등급 20일 기준
인지지원등급 15일 기준
등급 본인부담금(15%) 비급여 납부총액
2등급 184,440 96,000 280,440
3등급 170,280 96,000 266,280
4등급 165,640 96,000 261,640
5등급 160,920 96,000 256,920
인지지원등급 96,552 57,600 154,152

장기요양 신청 방법

  1.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(우편 / 방문 / 팩스 / 인터넷).
  2. 방문 조사 (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직접 방문)
  3. 의사 소견서 제출 (제출 기한일 까지 공단에 제출) 의사 소견서 제출, 제외자는 해당 없음
  4. 등급판정 시,군,구 단위로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​등급판정
  5. 결과 통보 수급자(장기요양등급 1~5등급)에게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​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통지
  6. 등급 판정 후 상담 전화와 센터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