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대상
-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(치매, 중풍 등)을 가진 어르신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자
- (비등급자 장기요양등급신청 도움)
이용시간
- 월요일~금요일 08:00~20:00
- 토요일 및 공휴일 08:00~18:00
장기요양등급별 한도액
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1,885,000 원 | 1,690,000 원 | 1,417,200 원 | 1,306,200 원 | 1,121,100 원 | 624,600 원 |
본인부담금
- 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원)
구분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3시간 미만 | 30,900 원 | 28,610 원 | 26,410 원 | 25,210 원 | 24,000 원 | 24,000 원 |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 | 38,630 원 | 35,760 원 | 33,010 원 | 31,510 원 | 30,000 원 | 30,000 원 |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 | 51,780 원 | 47,960 원 | 44,270 원 | 42,770 원 | 41,240 원 | 41,240 원 |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 | 64,400 원 | 59,660 원 | 55,080 원 | 53,580 원 | 52,050 원 | 52,050 원 |
10시간 이상 ~ 13시간 이하 | 70,950 원 | 65,720 원 | 60,720 원 | 59,190 원 | 57,690 원 | 52,050 원 |
13시간 초과 | 76,080 원 | 70,480 원 | 65,110 원 | 63,600 원 | 62,100 원 | 52,050 원 |
*본인부담금 = 위금액중 등급자 일반/15%, 의료수급권자/6%, 기초수급권자/무료 + 비급여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※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,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
※ 주·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(1일 8시간 이상)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20%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함
(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월 한도액 초과되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)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※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,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
※ 주·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(1일 8시간 이상)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20%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함
(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월 한도액 초과되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)
구분 | 재가급여 |
일반 | 15 % |
기초수급권자 | 0 % |
기타 의료수급권자 | 6 % |
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해당자) |
9 % , 6 % |
비급여 항목
비급여 | 금액 | 비고 |
① 식사재료비 | 3,500 원 | * (1식) 기준으로 계산 |
② 간식비 | 1,000 원 | * (1일) 기준으로 계산 |